제목 | 리지안 안과의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출연 예고! | |||||||
---|---|---|---|---|---|---|---|---|
작성자 | 리지안안과 | 등록일 | 2021.4.03 | 조회수 | 7538 | |||
안녕하세요. 분당 대표 브랜드 안과, 리지안 안과입니다.
리지안 안과의 김상준 원장님께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빠르게 입수하여 어서 빨리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망막질환에 대하여 다뤄주신다고 하는데요, 청취자 문자상담이 진행된다는 소식도 입수했습니다. 평소 망막질환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은 4월 9일 라디오 시청 중 #0945 (단문50원,장문100원 유료문자)로 문자주세요.
4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 5분! YTN 라디오(FM 94.5MHz)에서 뵙겠습니다!
|
4월 진료안내
엑스트라,스트림라이트 영상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